내년부터 초중등학교의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시도 자율로 결정돼, 지역․학교급․학교 규모 별 여건에 따라 보직 교사 수가 달리 적용된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 2단계 계획에 따라 ▲교원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지도․ 감독 기관이 정하며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보직 교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주 입법 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원 1명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생수 기준으로 산정한 교원정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할당 받으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가 다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에는 변함이 없다.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시도 자율로 넘어감에 따라 중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초등 보직교사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12~17학급 규모의 중, 고교에는 보직교사가 8명이지만 초등에는 4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초등 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김영숙 의원은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교육부는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김영숙 전 의원은 최근 “보직교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원이 증원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당만 반영될 뿐”이라며 “초등교육을 내실화하기위해서는 보직교사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장관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 학습 방법 등에 관한 장학지도권을 교육감에게 넘겼다.
아울러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 기관에 사전 인가 받던 것을 폐지하고,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권을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면서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