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위헌성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와 대한교육법학회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사학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사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개방형 이사 표시열 교수(고려대)는 “사학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리 부정을 타개하기 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전체 사학에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위헌성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황준성 연구원(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 사학교육의 본질 및 핵심적 가치와 배치되고 사학의 퇴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헌적이므로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폐지 시의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 이사의 선임 사유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수준에서 사학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문제 사학에 대해 사립학교분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황 연구원은 또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학교 법인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소속으로 둔 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 임원 선임 과정에 이사회 이외 집단 개입을 일정 부분 허용하더라도 임원 선임은 학교법인 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법인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유형 따라 차등 규제’ 김용 교수(청주교대)는 사립학교의 유형, 규제 영역의 특성,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규제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종교 계통 사립고교에는 우선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립학교는 학교와 동일한 종교를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전기 학교에 종립학교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전기학교는 전문계고, 예체능고, 특목고가 포함되며 후기학교에는 일반고 등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또 의무교육 단계가 아닌 사립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특한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실험적 성격의 사립학교에 교육과정에 관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정 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쉽게 하고, 새로운 교과의 출현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화웅 교장(백영고)은 “규제는 단위 학교에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자율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사학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교과부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4․15학교 자율화조치처럼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완화는 사전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