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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봉사활동안내센터 설치

교육부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봉사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연 20시간 범위안에서
봉사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 7차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상 확보토록 했으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담당관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봉사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국정홍보처와 반상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펴나가는 한편, 지역 자원봉사활동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실적확인서 발급인정, 프로그램 및 지도자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 행자부가 입법 추진중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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