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