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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제헌절을 공휴일로”

홍장표 의원 법안 제출…교총 “의미 되새기는 계기”

한글날과 제헌절을 '쉬는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은 ‘두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총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장표(한나라당․ 안산 상록을)등 14명의 의원은 22일 위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한글날은 1991년 노태우 정부가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이후 2005년 ‘쉬지 않는 국경일’로 부활돼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2005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홍 의원은 “현재 법률상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 국경일로 지정돼 있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글날과 제헌절이 쉬지 않는 국경일로 돼 있다”며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경제 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23일 홍장표 의원과 전화 통화해 세계기록유산인 한글과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두 국경일을 공휴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휴일 지정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털사이트(daum)가 두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23일 네티즌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412명 중 94.4%(4163명)가 ‘찬성’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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