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은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운영에서 대학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45개 규제완화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 =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 폐지 =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강사→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으면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들이 근무소요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명예교수 추대시 재직기간 자율화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원 임면보고 절차 간소화 =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면할 때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만을 보고하도록 했다.
◇ 국립대 총장 인사권 확대 = 국립대학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 총장이 인사위원회 동의없이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임강사 명칭 삭제 = '강사'라는 명칭이 교원 사기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 자율화 = 교원 공개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나 공고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특정대학 출신자 채용제한 기준 개선 =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1년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교원 채용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분의 2 초과 금지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 허용 =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일정기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정년까지로 하게 돼 있어 검증기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내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 허용 = 국내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했고 국내 대학 간에는 학점교류만 인정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운영이 가능해져 재학생들은 졸업시 두 대학 총장 명의의 공동 졸업장 또는 각각의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업일수 감축시 승인제 폐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 임시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없애기로 했다.
◇ 소규모 캠퍼스 설립 가능 = 대학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가 현재는 '1천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400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 건립이 가능해진다.
◇ 외국교육기관 운영경비 본국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 완화 =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 조정을 할 때 교육여건 확보율(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이 모두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 BK21 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범위가 전임교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우수 비전임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학교법인 운영 유연화 =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관할청 승인제,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사전신고제,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관할청 신고제를 모두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