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교육부문의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 합한 정부 예산안 순계 규모가 101조원이나, 이 중 교육부문의 예산이 23.5조원으로 전체의 23.3%나 된다. 교육부문의 예산안은 금년대비 4.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중 항목별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게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의 경우 역시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교육부문 예산의 증가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문 예산안의 증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효력이 내년부터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4.4조원의 교육예산 증가규모중에서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증가가 4.1조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제외한 순수한 교육재정 증가노력은 3,0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한정된 정부의 세수 규모와 비교해서 교육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단적인 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증원이 당초 확보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 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한마디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외금지의 헌재 위헌판결 이후 공교육을 살려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던 경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계의 경우는 물론 각종 시민.학부모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며 학교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 편성된 정부예산안을 근거로 판단하면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 교부금법의 개정효과를 제외한 예산 순증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최종예산안 처리가 눈앞에 와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