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단결석한 학생의 부모에게 최고 3000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2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12일 무단결석한 학생의 부모에게 처음에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결석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벌금으로 3천 달러를 내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수정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았을 때도 벌금을 종전의 두 배인 3천 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교육 수정법안에는 교육장관에게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수리 능력의 국가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부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벌금 부과 방안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과 오클랜드 고등학교 교장 협회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학교를 무단결석 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주일에 3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클랜드 고등학교 교장협회의 피터 골 회장은 "부모들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결석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단결석을 눈감아주고 있지 않는 한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크리스 카터 교육담당 대변인은 무단결석을 막기 위한 벌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도 학교에서 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벌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