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교원들의 대학원 수학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1일 대학원 수학 교육비 소득공제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 4월1일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교원은 1만 5939명이고 박사과정 재학 교원은 661명이다.
그동안 교총은 교원들의 대학원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96년과 올해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었고 또한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제15대 총선 때부터 공약한 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