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이랬다저랬다 하는 무원칙이 딱하기조차 하다. 근무성적평정과는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문자 그대로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다. 교원정책은 교직의 전문성 담보와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 치밀한 사전연구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