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00년 하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등 26개항을 합의했다. 김학준 교총회장과 이돈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8일 하반기 본교섭 2차회의를 열고 합의서에 조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원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역시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이 교육경력에 포함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비용과 문화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해 문헌자료,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자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 운영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강구하고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3학급이상 병설유치원에 원감 배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하고 배치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