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전문> 교육부-교총 2000년 하반기교섭 합의서

  • .
  • 등록 2001.01.01 00:00:00
전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0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문
제1조(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2004학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교원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2조(주5일 수업제) 교원의 수업연구 등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주5일 수업제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연구·추진한다.

제3조(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 교원의 자격연수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일 때는 성적을 만점의 80%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가'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5조(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시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제6조(교육외적 행사에 교원동원 제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이용비용 등의 지원)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과 문화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한다.

제8조(교원 포상 확대) 교육부는 교직 사명감이 투철한 교원들을 발굴하여 상훈법령에 따라 그 포상을 확대한다.

제9조(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체벌 등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문헌자료,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전자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비의 확충을 추진한다.

제11조(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교육부는 교원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제2외국어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확대·추진한다.

제12조(교원의 해외유학제) 교육부는 일정 교육경력 이상의 교원이 선진외국의 최신교육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해외유학제 도입을 검토한다.

제13조(사학교원 고충심사제도 도입) 사학교원의 교권신장과 인사·처우 등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임면권자 단위로 사학교원의 고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4조(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유치원 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법제화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제15조(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교실바닥 난방, 유아용 화장실, 샤워실 등의 환경개선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16조(공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PC 보급 확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PC를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하도록 한다.

제17조(유치원 원감배치 확대) 교육부는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원감배치를 확대하도록 한다.

제18조(양호교사 명칭 변경) 현행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19조(양호교사 배치기준) 양호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 양호교사 배치를 위한 적정 학급규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현행 양호교사의 배치기준 확대여부를 검토한다.

제20조(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 교육부는 시·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호교사의 교육전문직 임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한다.

제21조(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기간제 교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2조(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임교사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자료제공 협조) 교육부와 한국교총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에 최재한 협조한다.

제24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전문직교원단체 회비의 일괄공제)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급여지출권한을 가진 자(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는 전문직교원단체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월정액 회비를 매월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전문직교원단체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직교원단체는 회원의 월정액 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공제할 월정액회비 액수, 신규가입 및 탈퇴 회원의 명단 및 입금해야 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해당 회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일괄공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본인이 소속학교의 장에게 회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회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한국교총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