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기간제 교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2조(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임교사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직교원단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자료제공 협조) 교육부와 한국교총간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에 최재한 협조한다.
제24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제25조(전문직교원단체 회비의 일괄공제)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급여지출권한을 가진 자(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는 전문직교원단체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월정액 회비를 매월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전문직교원단체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직교원단체는 회원의 월정액 회비를 매월 일괄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월 공제할 월정액회비 액수, 신규가입 및 탈퇴 회원의 명단 및 입금해야 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해당 회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일괄공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본인이 소속학교의 장에게 회비를 일괄 공제하지 않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회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한국교총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