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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 체력검사 확 바뀐다

운동처방 방식으로…올해 초등교부터 전면시행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비만도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 1학년 이상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방식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담은 학생건강감사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체력검사가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운동기능 측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새로 도입되는 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운동 부족으로 비만, 체력 저하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1951년 도입된 기존 방식의 체력 검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종목은 현행 50m 달리기, 1천600m(여자 1천20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여자 오래 매달리기) 등 6개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 종합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握力), 팔굽혀 펴기,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12개로 바뀐다.

학생들은 이 중에서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5개를 선택하게 된다.

12개 종목 외에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율 등을 측정하는 비만평가, 심폐능력 정밀평가, 설문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는 자기신체평가, 자세 이상.신체 뒤틀림 등을 평가하는 자세평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평가에는 체성분 측정기, 무선 심박수 측정계 등 과학적 장비가 활용된다. 평가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입력돼 학생,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신체활동 처방전이 함께 제공되고 학생들은 처방전에 따라 건강관리 일지를 온라인에 작성하게 되는 등 다양한 피드백 활동도 가능해진다. 체력평가 대상도 기존에는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였으나 초등 1학년부터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다음달 말 공포, 시행하고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중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에서 건강체력평가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체력검사는 단순 기록 측정에 그치고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건강 체력 중심의 종합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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