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최근 고려대가 고교등급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이주호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1,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학 자율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및 입시부정 의혹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려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설 경우 대학자율화 기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대교협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사 후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중심으로 대입 개선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이 마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협력위원회'를 두고 대입전형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협의회가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사실상 학생 선발을 대학에 맡기는 조치로서 궁극적으로는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등 그동안 유지돼온 '3불제'가 폐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협력위원회에는 시.도교육감과 대학의 장,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포함시키도록 해 정부가 대학자율화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제출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도 교육협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