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덕수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정부 소유 대형 비닐하우스의 철거 여부를 놓고 학부모들과 정부청사관리소가 갈등을 빚어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책을 찾게 됐다.
권익위는 23일 덕수초등학교 비닐하우스 집단민원 사항과 관련, 정부청사관리소와 서울시중부교육청, 학부모간 3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4천184㎡)는 서울시교육청 소유였으나 도심 공동화로 취학인구가 감소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부지 맞교환을 통해 1995년부터 행안부 소유가 됐고, 정부청사관리소는 2000년부터 일부 부지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청사조경용 화초를 재배해왔다.
현재 대형 비닐하우스와 텃밭, 가건물 등 700㎡ 규모의 화훼시설 7개동은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좁은 운동장을 '기역'자로 둘러싸고 있고, 이곳에서 재배되는 관상용 식물들은 정부청사 총리실과 장관실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화물차량과 화초재배에 사용되는 농약 때문에 교육환경이 악화된다며 화훼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권익위에는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학부모 268명 명의의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지조사 및 중재를 통해 ▲운동장 측면에 화물차량이 서행하는 갓길 설치 ▲등.하교 및 체육시간 차량운행 자제 ▲비료, 농약 사용시 학생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작물재배 등의 내용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과 안전한 교육여건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을 조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학부모와 정부청사관리소는 내일 서울시 중부교육청에서 열리는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