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23일 광주시교육위원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전국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30명 가운데 84.6%인 110명이 '제한적 직선제'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주민 직선제를 찬성하는 교육위원은 10.8%인 14명, 간선제는 6명(4.6%)에 그쳤다. 제한적 직선제는 학부모나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 법인 이사장, 이사, 교육행정기관 직원 등이 뽑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입후보자를 일정 교육경력자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96.2%(125명)가 '제한'을, 3.8%는 철폐를 주장했으며 교육위원 자격도 91.5%가 '제한 고수'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광역 시도의회 통합은 반대가 94.6%로 압도적이었으며 반대 견해를 밝힌 위원 대부분은 교육위원회 단독의 독립형 심의·의결기구(98.4%)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형 의결기구가 아닐 때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으로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93.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6년 12월 시ㆍ도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로 격하, 전환하고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날 전국 시도 교육위원 지방자치특위는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만큼 이를 막는 보완책 마련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