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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協, 내일 고려대 상대 손배소송

시도 교육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외국어고 출신자를 우대한 의혹이 있는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제기하기로 했다.

협의회 소속 최창의,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에서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고 특혜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의회는 17일 고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지난달 12일 이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명의로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창의 교육위원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학부모는 전국에서 73명이며, 이 중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20여명이 우선 원고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최 교육위원은 설명했다.

두 교육위원은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은 일반전형 형식을 빌어 외고 출신자들을 우대한 사실상의 특별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교육위원은 이날 경기지역에서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4천616명의 내신등급, 어학점수, 수상실적, 지원학과 등이 포함된 내신자료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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