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전보 등으로 인해 신임지로 이사한 교원들의 경우 이사비용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몰라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지급’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전비 지급기준을 보면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은 실비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은 실비의 80%를 지급한다. 실비는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이용‧ 에어컨 설치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07년까지는 이동거리에 따라 지급액을 산출했으나 현재는 이 규정이 삭제됐다.
예를 들어 A교사가 2.5톤 트럭 1대로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4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5만원이 소요됐을 경우 A교사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B교사가 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하면서 70만원이 소요됐을 경우 B교사는 5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면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며 “이사화물 운송내역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