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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성급하다”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토론회
투표율만 근거로 평가 일러…정치적 의도 의심
교육의원 위상 약화, 견제·균형원리와 맞지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며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한 체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안민석,권영진 국회 교과위원의 주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용길 한국해양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주민직선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2010년 6월 선거 이전에 개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우선은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지난 2006년 법을 개정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개나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 소장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이 직선제의 무용론에 대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고 아직 평가하기는 시기가 이르다”며 “조급하게 개편하려다보면 2006년에 졸속적을 법을 개정하면서 범한 누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최초의 직선제 선거, 보궐선거라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투표율을 근거로 이제 막 한걸음을 내딛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토록 한 것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길 교수는 “교육감의 권한은 확대해 가면서 교육위원의 위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와 분리하고 자치구 수만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되고 의원 정원도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한재갑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서 일반의원의 협조 없이는 심의․의결할 안건 발의조차 못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교육위원은 무소속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각종 안건처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될 수 있어 교육의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부지사는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선거구가 일반의원에 비해 커서 동일한 대표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경우에, 교육의원은 시․군을 4~6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반면, 일반의원은 시․군․구에서 2명씩 선출하게 된다.

반면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폐단이 있다”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김 교수도 “궁극적으로는 정당가입과 교육경력으로 후보자격에 제한을 둔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창의 경기도 교육위원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는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단기적 성과가 적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도구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당후보자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호표시 방법 고안 ▲귀족․불법 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비용 모금 허용 ▲유․초․중등 교원이 휴직만으로 교육위원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격 전환 등의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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