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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일교 근속 5년으로 연장

대전, 초·증등교원 인사관리원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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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2.05 00:00:00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학년도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서 동일교 근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및 순회(겸임) 양호교사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원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이용현 장학사는 "이 조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해당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에 따라 긴급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초등=단위 학교 결원의 10∼20%를 신규임용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를 억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신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돼 비경합 학교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주교대대용부속초등교의 전입이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일선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최소화하고 일반전형 인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전보유예 및 추천전입 제도의 심사를 강화,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임하고 있는 통합교사 및 재택순회교사에 대한 우대조항을 신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문의=(042)480-7622

▲중등=중등교원의 주변지 고교(동신고, 신탄진고, 대전관저고)와 실업고·체육고의 일반교과목 담당교사는 4∼5년으로 희망에 의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부 중학교 교사의 지역교육청간 교류는 2001년 3월1일 전보시에는 9년을, 2002년에는 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군을 폐지하고 단일 학교군으로 하며 학교별 순환근무를 위해 전임교 및 전 전임교의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문의=(042)48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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