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은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2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2011학년도 전형계획을 제출받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1월27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은 전 학년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 '3불'은 그대로 =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대입 '3불'은 2011학년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입시에 대한 관리 업무 자체를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으로 이관하자 결국 3불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공개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도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하지만 대교협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불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입 자율화로 이미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 권한이 사라진 마당에 3불을 어긴 대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각 대학이 3불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어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다.
이미 대학들은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본고사형 시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3불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논술고사를 모집단위별로 다양화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위해 고교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이 등장할 경우 결국 3불이 깨진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입학사정관제 확대 = 정부가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11학년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을 처음 신설했으며 더불어 입학사정관제를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실질 반영비율 제시해야 = 입시가 끝난 뒤 항상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의 차이 문제였다.
대학들이 애초 발표하는 입시요강에는 수능, 학생부, 논술 등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명목' 비율로 고시해 놓고 실제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율을 달리 적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실제 입시에서는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형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과 실질 반영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대학들은 주장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생을 우롱한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단계 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 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 농어촌 특별전형 명료화 =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농어촌 지역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ㆍ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모집요강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이전보다 한층 명료화한 것이다.
기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실제 읍ㆍ면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대교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2011학년도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수험생 자격이 원칙적으로 실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이중등록 금지 위반 주의 = 합격자 발표 후 대학들은 이중 등록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추가 합격생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2011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기하고, 합격자 등록을 할 때 문서 등록 전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도 '등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