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설 학원들의 심야교습 제한 시간이 오는 9월께부터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서울과 동일한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심야교습 제한 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다.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정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학부모단체 및 학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며, 조례 개정안은 상정에 앞서 2개월간의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청소년 비행 예방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진 과정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