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3개 학교법인 산하 40개 초ㆍ중ㆍ고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은 39억700여만원이지만 이들 학교가 낸 법정부담금은 21.1%인 8억2천4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들 학교 가운데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대성초교, 대제중, 신흥고 등 3개교에 불과했고, 청주 서원학원 산하 운호고 등 33개 학교는 법정부담금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연금과 재해보상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31억여원을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실정"이라며 "이들 학교에 대해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독촉하는 한편 재정 결함 보조금 지급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