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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학원 신설ㆍ정원조정 기준 완화된다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교원확보율 외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전년도 이상이 돼야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되도록 했다.

올 초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국립대의 대학원 수를 정부가 정해 놓은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국립대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대학원 신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변경된 대학원 설치 및 정원조정 기준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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