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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자사고 지정 신청 '달랑 한 곳'

포기 사학 "재정압박 부담, 학생선발권 없어"

경기도내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1곳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도시의 학급수가 많은 사학을 중심으로 5~6곳이 신청할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예상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대체로 도교육청이 정한 심의기준이 학교의 기대치와 맞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 창현고 이금술 교감은 "학생 선발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며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진학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대진고 윤경섭 교감은 "자사고로 전환하면 정부가 전액 지원하던 교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수업료를 일반계의 2배 이내로 받아서는 재정압박이 커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안산동산고도 이들 학교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신청을 결정했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무부장은 "심의기준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재정 결손을 재단이 전입금으로 메우더라도 건학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 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일 납입금(입학료+수업료)을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하고 법인 전입금은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하는 자사고 지정 심의기준을 정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정한 '3% 이상'보다 높아 서울과 같은 수준이며, 납입금 기준은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청 학교수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을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여서 교과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다음달 중 자사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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