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교육 기회균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능하다면 국가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이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Income Contingent Loans:ICL)이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출해주고 이를 회수할 때 고등교육 투자수익인 미래 소득에 연동하는 제도로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대출시점부터 내도록 하고 있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가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도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현재의 재정제약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출 받은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CL은 기존의 정부 보증 대출보다는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이 제도가 고등교육 비용을 사부담에서 공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은 아니며 등록금 절감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볼 수도 없다. ICL의 도입은 학생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재정 제약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도입 범위와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초기 예산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성패는 상당부분 소득파악에 달려있다.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나라들은 모두 세무당국이 상환업무 집행 주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환업무를 세무당국이 담당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세무당국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