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함께 기초단위 교육 자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교육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와 함께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청 조직개편 및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계의 神話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