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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장 징계 적법"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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