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소속 원생의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합격 또는 입상 시기, 수강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만일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으로 광고하면 규약 위반이 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격 또는 입상 실적을 합산해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지역 학원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조사해 광고 내용의 시정이나 게시.배포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원은 공정위나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배영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08년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성장하면서 학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