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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원 심야교습 금지' 헌재 공개변론

 '학파라치' 제도까지 불러온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시 측은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섰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은 현재 보류돼 있는 상태로, 학원의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오후 2시 남성에게만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연다.

2005년 12월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김모씨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국방부는 "김씨가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에 따라 병역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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