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8℃
  • 광주 3.9℃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3.2℃
  • 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성과급, 어떻게 지급하나


교육부가 밝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취지=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공무원 수당규정'을 근거로
지급한다.
▲적용대상 및 지급방법=고교 이하 교(원)장, 교(원)감, 교사 그리고 3급과장 상당 보직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장급 장학관이나 교육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자(파견근무, 휴직·직위해제자 등도 포함)의 직급 현원의 70% 해당인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에 해당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 기간중 6월 이상 교육훈련에 파견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기관 및 심사위 구성=유치원 원장(원감)과 초·중학교장(교감)은 지역교육청에서 고교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한다.
직속기관은 교육부, 부속학교는 대학이 심사한다. 교사는 소속 학교별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시·도교육감이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7인 이내로 심사위를 구성하며 심사위에는 교장, 교감, 교사(보직교사,
원로교사, 여교사, 교직단체 대표교사 등 균등히 참여)가 고루 참여한다.
▲평가 방법=교장, 장학관(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이를 통해 평가하되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성과평가'의 점수(100점
만점)에 의해 평가한다.
교감, 장학사(연구사)는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성과평가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상자의 상위직급자(또는 기관장)로 하되 지역이나 기관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사는 시·도교육감이나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성과평가'(100점 만점) 점수로 평정하며 평정자는 교감, 확인자는 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교 사정상 필요한 경우 특수공적이나 근평 등을 10∼20% 반영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서열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순위결정은 매년 2월10일까지 완료하나 금년의 경우 25일까지 끝낸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매년 2월말까지 성과급을 개인 통장을 통해 입금 지급한다. 성과급 평가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금년도 시행이후 교직단체나 일선학교의 여론을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연구위원회'를 통해 수렴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