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9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사용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많다"며 "교내에서는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말까지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중ㆍ고교생들은 휴대전화를 등교후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 찾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689개 중ㆍ고교 가운데 222곳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191곳은 '등교 후 보관', 345곳은 '수업 중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과 함께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10월 울산 S중학교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조사를 거쳐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