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불법과외 단속에서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15일 교과부에 따르면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천593건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업무를 보지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398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건수는 24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61.5건 꼴이다.
지난 13∼14일 접수된 건수는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14일까지 접수된 총건수는 최소 300건을 돌파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관측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상이 결정된 신고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신고자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 제도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포상자를 결정하려면 실사를 거쳐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내주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사에 나서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파라치'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