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총 2만8천622명(추정치, 전교조 집계로는 2만8천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해상도가 낮아 도저히 이름을 식별할 수 없다"며 "전문업체에 의뢰해도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미 명단이 뚜렷하게 공개된 1차 시국선언 참가자는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식별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참가 여부가 확인되면 당초 방침대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