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립하고,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6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평가를 위한 평가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평가서 편람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이 평가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6∼7월에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 교부금 1,0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과제는 국가 주요정책 사업평가, 교육청 자율 특색 사업평가, 그리고 일반정책 사업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 시책 추진 여부를 점검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학교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학교현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교육청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평가에 대비한 업무가 증대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에 많은 부담을 주게되고, 또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육청을 평가하는 일은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 본질의 추구보다도 오히려 행정·사무적인 사업 추진에 치중하게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차등 지원되고 또 평가결과는 해당 교육청 경영진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교육청으로부터 적지 않은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는 확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평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나가는 동시에 학교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선의의 자극제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엄정한 확인 실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평가를 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활동을 벌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가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지원·관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