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운영돼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