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속출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만 키웠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검ㆍ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ㆍ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