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고활동, 상담활동 등을 담당하는데 학생에 대한 상담 뿐만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자문과 교육,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 대한 자문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도 담당하게 된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은 2명, 이하는 전문상담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학급을 그 기준으로 했다.
안은 학교상담 지원시설의 배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상담실, 시·군·구에는 학교상담지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와 시·도에는 대통령령으로 학생상담지원학교를 설치해 부적응 혹은 비행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상담진흥원을 설치해 학교상담정책,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토록했다.
이규미 아주대교수는 “학교상담은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일부 학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수아, 학습부진아,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 등 모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애초 기대와 달리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배치가 현재 멈춰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학교상담활성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학교상담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한국형 학교상담모형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학교전문상담교사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임용과정상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김재근 수원북중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전문상담교사의 기존 배치 법령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마치 학교폭력 전담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전문상담교사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 ▲최소한 전문상담교사 1교 1인 배치 ▲학교상담실 설치 및 현대화 기준 마련 ▲상담교사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법적 명시 등을 요구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위 부의장도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위상 정립을 요구했다. 노 부의장은 “현실적으로 상담교사에게 일반 수업을 지도하게 하는 학교들이 있고 상담실이 없어 아이들이 찾아오면 운동장이나 벤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한 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위상 및 시설을 요청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막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최기에 발견 치유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상담교사의 학교 상주를 희망했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학교가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를 통한 학교상담 구조와 시스템의 체계화 논의는 교사 중심보다는 교육기능 체계로 살피고 정부 차원의 상담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과장은 또 “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커리큘럼, 상담 내실화 방안, 상담 만족도 평가 등 보다 큰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법률적 한계로 상담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한 소장은 안의 세부내용과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비치 기준과 직무의 법적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질적 상담보다 보고 중심의 업무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