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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교중지·휴업·휴교 어떻게 다른가

신종플루가 급속히 환산하면서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을 등교중지 조치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교육ㆍ보건 당국자 등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등교중지와 휴업, 휴교 차이점은 무엇이고, 휴교·휴업을 하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끈다.

유신 시절 휴교령이 빈발했던 탓인지 일반인은 '휴교'란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은 휴업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법정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니라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고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교과부 장관이다.

휴업은 일선 학교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강제적 성격을 띤 휴교는 단순 관리기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을 행정관청이 정지시키는 것이다.

휴교와 휴업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는 10% 이내에서 감축이 허용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교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가 220일인 점을 고려하면 22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98일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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