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