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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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