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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원교습 '밤 10시 이후 전국 금지' 추진

교과부, 시·도 조례 개정 권유…불법영업 단속 강화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서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이 결정 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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