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교육 당국은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법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시·도별로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허용하는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당기도록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르면 서울은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은 초·중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경기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도 대부분 고교생 심야교습을 자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중·고생까지도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강의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학원 심야교습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이 청구되고서 일선 학원 담당 공무원들이 위헌이 결정 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단속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이 정부의 학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만큼 더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