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휴업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학교급, 학교 규모, 인구밀도, 감염률, 확산 속도를 모두 고려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을 위험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교과부는 앞서 시·도교육청별로 31일까지 휴업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교급별로 가장 감염 위험이 낮은 고교를 1점으로 하고 중학교 2점, 초등학교 3점, 유치원 4점, 그리고 고위험군인 특수학교는 5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1점(100명 이하)부터 5점(500명 이상)이 매겨진다.
해당 지역 인구밀도도 '매우 낮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높음'은 5점이어서 단독주택 지역보다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높은 점수가 부여돼 우선으로 휴업 검토 대상이 된다.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른 학급/학년/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학급 및 학년 단위 휴업은 질병 요인만 고려해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이 높거나 확산속도가 빠를 때 휴업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학교 단위 휴업은 학교 환경 요인과 질병 요인을 모두 고려한 위험도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질병 요인에 의한 위험도 점수가 매우 높으면 합산 점수와 관계없이 휴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