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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연수기관 지정되려면 16개 교육청 동의 받아라"



'행정 편의적 방침' 불만 높아

규제 완화 또는 자율 행정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자세로 인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업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교육부에서만 승인을 받던 것이 이젠 16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한층 복잡해져 해당 기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연수기관에 따르면 연수시행 후에도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수이수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젠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연수이수 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연수기관들은 종전처럼 전국단위 연수기관의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올부터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을 연말까지로 했던 종전과 달리 연말 업무 폭주 등을 이유로 12월 10일 이전에 종료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방학중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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