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실' 수강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컴퓨터교실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강료를 부당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기기를 기부체납하고 운영하는 초등학교 26곳 중 20곳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과 관련없는 물품 9억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 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켰다.
또 대전의 경우 91개 학교 중 87개(95.6%) 학교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의 모 초등학교는 계약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사양보다 낮은 기종의 컴퓨터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 학교의 업체 선정도 산출내역서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 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교육청에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강료 과다 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 행위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