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학교 앞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5일 PC방 업주 김모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역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PC방 영업을 하지 못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산의 한 상가건물에 PC방을 차린 김씨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마산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의 PC방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등으로 가려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