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2001년 교원연수 운영방침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올 교원연수의 주요 추진방향은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직무연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착근을 위한 연수, 연수·연구이수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수 기반구축,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 원격 교육연수 및 교육정보화 연수, 그리고 교원연수의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관련=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접목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연수업무를 분담해 추진한다. 특히 일부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교사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통합 표시과목 연수는 120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며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에게는 변경된 표시과목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전공 자격연수의 경우 연수개시 60일전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연수예고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획일적 수업방식을 탈피하고 단계적인 연수(기본과정 15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전문과정 60시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공모를 통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연5일 이상 연수 출장제를 실시한다. 교원연수 학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거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특별연수 등 각종연수 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그러나 주간대학원 진학은 수업 및 학생의 생활지도 등을 감안해 휴직후 진학하는 것 말고는 불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대학 등의 위탁연수는 시·도의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가급적 많은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올해 실시할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1∼2월전에 사전 예고한다. 연수대상자 선발 역시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한 연수기회 편중부여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 동일과정(계속)연수는 연수학점이나 승진점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연수의 종별이나 특성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권장하기로 했다. ▲원격연수 등 연수기회 확대=원격연수는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출석수업을 보조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연수시간은 2시간(공휴일이나 방학엔 3시간) 이내로 편성하되 화상강의는 5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또 원격연수과정은 동시에 2강좌까지만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는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이밖에 정보화연수와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하며 교육관련이 아닌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체에 일정기간 교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휴직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평가체제 확립=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가칭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도에 인증기구를 설치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며 과정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학부설 연수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