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는 교원연수기관도 앞으로는 정부나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연수기관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학교장이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수기관의 질을 높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연수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존의 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소속 교사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ㆍ도 교육감이 원격 교육연수원을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