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28일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현행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돼 있는 고등학생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1시간 단축돼 오후 10시까지로 조정된다.
또 교육청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개정안은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