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교육감과 시.도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에서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삭제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 단축은 정당인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비례 선출제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정당공천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교과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 규정을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의원을 정당비례선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