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바꾸지 않은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 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로 `1일2식'(중식ㆍ석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다만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수의 20%에 미치지 못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개정 급식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급식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중학교(295개)의 14%, 고교(261개)의 86%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직영 전환 때는 학생식당 설치,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